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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국가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함이번 특별조치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행될 예정임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 전체보기
  • 뉴스와이어 / 150일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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