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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에서 집회 참여시 예비군복의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시위대에 군인들이 참여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국가적 신인... 전체보기
  • DOBIZ 블로그노트 / 494명이 읽음 / 103일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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