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6일 발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자유선진당은 이번 고시가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
정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본안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시의 효력을 본안 판단시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민변은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이번 고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