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유류세 환급금 받기

안녕하세요 하이디에요.^^

요즘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기름값..ㅠ.ㅠ

아  슬퍼   기름값없어  흑

이에 지난 6월 8일 정부에서는 유가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중하나가 바로 유류세 환급이랍니다.

그럼 누가 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급여생활자

사운드스틱스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라면 연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또한 3천만원초과  3천6백만원이하라면  연 6만원에서 1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한번에 다 받을수있나요??
  원칙은 연 2회 나누어 받는 것이지만 원하면 매달 나누어 받을 수있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세무서에 일괄 신청을 한답니다.
  그럼 신청을 하고 나서 본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 되지요.




2. 개인사업자

신림동, 서울 Sillim-dong, Seoul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연2천만원이하 라면  연24만원을 환급받을 수있고.
   또 2천만원 초과 2천4백만원 이하 라면 연 6만원에서 1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어떡하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환급은 받을수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 7월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해당 전액을 환급받을 수있답니다.^^
   사업자 등록을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급여생활자의 경우 회사에서 신청해 주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횟수도 연 2회만 가능하답니다.
   첫회분은 11월에 신청하여 올해 12월에 2회분은 내년 5월에 신청에 6월에 받는다고 해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ilovealps.com/trackback/431 관련글 쓰기
알럽알프스에서는 이쁘고 바른 댓글을 생활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