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6월 19일
구속조사: 미국 vs 한국.
경찰 멱살잡은 3명 구속영장 기각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구속조사란 게 좀 다르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대략 이렇다고 한다.
1. 경찰에 체포되면 일단 구속조사한다.
2. 보석신청을 할 수 있고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재판때까지 풀려난다.
보석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격이 되는 유력인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보석이라고 하면 판사가 보석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돈을 모두 납부하고 보석된 경우는 재판때까지 내빼지 않으면 나중에 이 보석금을 돌려받고 내빼면 압수된다 (내빼지 않는다는 보증금이니까). 근데 보석금이란 게 액수가 큰데 이런 큰 액수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그래서 이것도 대행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석금 액수의 일부만 이런 대행회사에 납부하면 회사가 보석금 지불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때까지 내빼지 않고 모든 게 다 끝나면 이 회사가 그 돈을 먹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일 내빼면? 그러면 경찰과 더불어 이 회사가 추적에 나선다는 군요 (그 회사가 대신 보석금을 토해내야 하니까).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런 방면에서 쫌 무서운 모양....
그러니까 보석이 결정되고 -> 보석금을 납부하고 -> 재판때까지 내빼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 보석이 불허되면 구속수사.
한국하고는 다소 다르죠? 어떤 쪽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구속조사란 게 좀 다르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대략 이렇다고 한다.
1. 경찰에 체포되면 일단 구속조사한다.
2. 보석신청을 할 수 있고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재판때까지 풀려난다.
보석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격이 되는 유력인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보석이라고 하면 판사가 보석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돈을 모두 납부하고 보석된 경우는 재판때까지 내빼지 않으면 나중에 이 보석금을 돌려받고 내빼면 압수된다 (내빼지 않는다는 보증금이니까). 근데 보석금이란 게 액수가 큰데 이런 큰 액수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그래서 이것도 대행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석금 액수의 일부만 이런 대행회사에 납부하면 회사가 보석금 지불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때까지 내빼지 않고 모든 게 다 끝나면 이 회사가 그 돈을 먹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일 내빼면? 그러면 경찰과 더불어 이 회사가 추적에 나선다는 군요 (그 회사가 대신 보석금을 토해내야 하니까).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런 방면에서 쫌 무서운 모양....
그러니까 보석이 결정되고 -> 보석금을 납부하고 -> 재판때까지 내빼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 보석이 불허되면 구속수사.
한국하고는 다소 다르죠? 어떤 쪽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by | 2008/06/19 07:08 | 모기불 정치통신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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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구속수사를 남발했던 거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행법에도 맞는 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