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사: 미국 vs 한국.

경찰 멱살잡은 3명 구속영장 기각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구속조사란 게 좀 다르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대략 이렇다고 한다.

1. 경찰에 체포되면 일단 구속조사한다.
2. 보석신청을 할 수 있고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재판때까지 풀려난다.

보석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격이 되는 유력인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보석이라고 하면 판사가 보석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돈을 모두 납부하고 보석된 경우는 재판때까지 내빼지 않으면 나중에 이 보석금을 돌려받고 내빼면 압수된다 (내빼지 않는다는 보증금이니까). 근데 보석금이란 게 액수가 큰데 이런 큰 액수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그래서 이것도 대행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석금 액수의 일부만 이런 대행회사에 납부하면 회사가 보석금 지불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때까지 내빼지 않고 모든 게 다 끝나면 이 회사가 그 돈을 먹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일 내빼면? 그러면 경찰과 더불어 이 회사가 추적에 나선다는 군요 (그 회사가 대신 보석금을 토해내야 하니까).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런 방면에서 쫌 무서운 모양....

그러니까 보석이 결정되고 -> 보석금을 납부하고 -> 재판때까지 내빼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 보석이 불허되면 구속수사.

한국하고는 다소 다르죠? 어떤 쪽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by 기불이 | 2008/06/19 07:08 | 모기불 정치통신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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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검은해 at 2008/06/19 11:49
한국에서는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재판 중에 보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aizoa at 2008/06/19 18:49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고 있습니다.

즉, 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구속수사를 남발했던 거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행법에도 맞는 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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