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산경남 | 한줄뉴스
김충식 창녕군수 벌금 80만원, 일단 군수직 유지
  윤성효 (cjnews)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김충식 창녕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데, 이번 선고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신우철 )는 11일 김충식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군수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12월 14일 창녕군 이방면 이방 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아왔다.

2008.07.11 23:12 ⓒ 2008 OhmyNews


( 현재 0건 )
기사가 맘에 드시나요? 좋은 기사 원고료는 글을 쓴 기자에게 추가원고료로 지급됩니다.
  제목 이름 입력일시 찬성 반대 조회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E

위로

뒤로

버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