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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김충식 창녕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데, 이번 선고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신우철 )는 11일 김충식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군수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12월 14일 창녕군 이방면 이방 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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